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지부장 선출 및 규약 변경을 총회 아닌 대의원회에서 한 것은 노조법 위반이 아니고, 변경된 대의원 정수(배정비율)에 따른 대의원의 추가 선출 없이 행해진 대의원회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결의의 노조법 위반 여부 ① 노조법 제17조제1항에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갈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를 한 점 등을 볼 때,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나. 결의의 규약 위반 여부규약상 대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따라서 변경된 대의원 정수(배정비율)에 따른 대의원의 추가 선출 없이 행해진 대의원회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