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점, ②근로자가 노동위원회가 보낸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연락 등 모든 연락에 답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자로서 고용변동신고(퇴사) 후 1개월 이내 구직등록을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이후 출석불응, 전화연락 불가, 심문회의 불참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점, ②근로자가 노동위원회가 보낸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연락 등 모든 연락에 답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자로서 고용변동신고(퇴사) 후 1개월 이내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확한 점, ④ 근로자를 도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통역인이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하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점, ②근로자가 노동위원회가 보낸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연락 등 모든 연락에 답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점, ②근로자가 노동위원회가 보낸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연락 등 모든 연락에 답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자로서 고용변동신고(퇴사) 후 1개월 이내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확한 점, ④ 근로자를 도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통역인이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하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⑤ 근로자가 심문회의 당일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