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무단결근 27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명을 거부하여 인사위원회 초심과 재심을 거쳐 직권면직을 한 사건으로,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초심 징계 결과가 재심 징계와 다르지 않고 초심 징계 결정 통보 후 3개월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판정 요지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
판정 상세
무단결근 27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명을 거부하여 인사위원회 초심과 재심을 거쳐 직권면직을 한 사건으로,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초심 징계 결과가 재심 징계와 다르지 않고 초심 징계 결정 통보 후 3개월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초심 징계 결정 통보 후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승인한 점, 재심 징계 결정은 근로자의 이메일로 통보된 2016. 12. 25.에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는 법인 전환 시 정규직 근로조건이 승계된 것이고 2016. 12. 31.을 만료일로 한 기간제 근로 계약서 서명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존 근로계약의 실체가 없는 점, ② 기간제 근로 계약이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서의 대표 직인은 당시 등기부등본상 대표의 직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