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것 중 ‘환자 낙상 사고 관련 처치 지연 등’, ‘무단결근 및 지각 등 근태불량’, ‘시설내부 자료 무단 촬영 및 자료유출’, ‘직원들의 탄원 및 고충 신청 반복’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환자 제재의 건‘, ‘인사평가 자료 유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환자 제재·인사평가 자료 유출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것 중 ‘환자 낙상 사고 관련 처치 지연 등’, ‘무단결근 및 지각 등 근태불량’, ‘시설내부 자료 무단 촬영 및 자료유출’, ‘직원들의 탄원 및 고충 신청 반복’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환자 제재의 건‘, ‘인사평가 자료 유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환자에게 제재를 가함에 있어서 일부 과잉제재가 있었고, 신체 구속에 필요한 보호자의 동의나 상급자에 대한 보고와 승인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부병이 심한 치매환자들이 농변이 묻은 손으로 긁는 등 2차 감염의 우려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절차 위반은 있지만 제재방법 자체가 통상의 다른 환자들에 대한 조치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세 명의 요양보호사가 제재를 가하였음에도 근로자만 징계하여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 우연히 취득한 인사평가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전체 직원들에게 이를 알린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징계로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