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차별적 행위(그것이 실제로 차별적 행위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발생은 사용자가 개인별 임금인상률이 적용된 자료를 보낸 2020. 1. 22. 또는 실제 개별 임금인상률에 따른 최초의 임금지급일인
판정 요지
임금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차별적 행위(그것이 실제로 차별적 행위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발생은 사용자가 개인별 임금인상률이 적용된 자료를 보낸 2020. 1. 22. 또는 실제 개별 임금인상률에 따른 최초의 임금지급일인 2020. 1. 24.로 판단되는바, 시정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 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임금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 적용이 차별에 해당
판정 상세
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차별적 행위(그것이 실제로 차별적 행위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발생은 사용자가 개인별 임금인상률이 적용된 자료를 보낸 2020. 1. 22. 또는 실제 개별 임금인상률에 따른 최초의 임금지급일인 2020. 1. 24.로 판단되는바, 시정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 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임금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 적용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장의 임금협약상 임금인상률은 각 부문별(AM사업장, IM사업장)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평균 임금인상률은 AM사업장은 물론 IM사업장에게도 같은 의미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AM사업장과 IM사업장 모두 평균 임금인상률 보다 적은 임금 인상은 당연히 존재하는 점, AM사업장 소속 조합원 모두가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적용받았다거나 IM사업장 소속 조합원 모두가 임금인상률보다 낮은 임금 인상을 적용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