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관리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짐을 챙겨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함에도 복직을 거부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관리자의 말을 오해하여 스스로 짐을 챙겨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