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5.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집행관의 자녀로서 집행관 사무원의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시직으로 고용되었고, 사무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 채용은「집행관법」 및 집행관규칙에 따라야 하고 집행관 사무원의 채용 및 취소, 정년 등에 대해 집행관규칙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집행관 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에서는 집행관 사무원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이 집행관사무원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시직 채용 공고를 보고 몇몇 집행관의 면접을 거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 수행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④ 집행관 사무원과 달리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점, ⑤ 집행관 사무원과 같은 전자카드 형태의 신분증이 아니라 대표집행관이 임의로 코팅한 종이 신분증을 발급해 준 점, ⑥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은 교육 대상자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의 교육을 대신 받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5년만 지나면 정식 집행관 사무원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스스로 집행관 사무원의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