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발생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사용자가「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지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발생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사용자가「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
다.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발생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 5명 미
판정 상세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발생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사용자가「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