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연구원 내 수차례 청소용역업체 변경에도 상당 기간 계속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해 왔던 점, 연구원의 청소관리 용역 입찰공고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는 새로운 청소용역업체가 이전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판정 요지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연구원 내 수차례 청소용역업체 변경에도 상당 기간 계속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해 왔던 점, 연구원의 청소관리 용역 입찰공고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는 새로운 청소용역업체가 이전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연구원 내 수차례 청소용역업체 변경에도 상당 기간 계속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해 왔던 점, 연구원의 청소관리 용역 입찰공고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는 새로운 청소용역업체가 이전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