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5.1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일인 2016. 1. 16.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3. 24.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출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각하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출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