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6. 11. 15.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부상을 입은 정도에 대하여 소명함이 부족하였다는 점, 구제신청 이후에도 여전히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산재요양 승인 신청이 불승인된 사실
판정 요지
업무상 부상 주장에 근거가 없고 출근명령 이후 약 37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 적정, 절차 하자도 중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6. 11. 15.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부상을 입은 정도에 대하여 소명함이 부족하였다는 점, 구제신청 이후에도 여전히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산재요양 승인 신청이 불승인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2017. 1. 10. 이후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었던 이유가 2016. 11. 15. 입은 부상에 연유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출근을 명한 다음 날인 2017. 1. 10.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같은 해 2. 15.까지 무단결근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징계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를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의 기회도 제공되어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흠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