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5.1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따른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행한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및 교육연수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교육연수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따른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행한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및 교육연수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또한 징계사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