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세신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이유로 이미 2차례나 징계(정직 3월, 정직 2월)를 한 적이 있고 그 또한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징계수위 보다
판정 요지
선행 징계인 정직 2월을 취소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추가한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 또한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세신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이유로 이미 2차례나 징계(정직 3월, 정직 2월)를 한 적이 있고 그 또한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징계수위 보다 높은 해고처분을 한 점, 세신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주장하는 추가 징계사유 역시 유착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와 세신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이유로 이미 2차례나 징계(정직 3월, 정직 2월)를 한 적이 있고 그 또한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징계수위 보다 높은 해고처분을 한 점, 세신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주장하는 추가 징계사유 역시 유착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