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5.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용자 내부의 초심과 재심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동일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징계처분의 원처분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징계처분의 원처분일인 2016.
판정 요지
원처분이 유지된 재심처분에 대해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용자 내부의 초심과 재심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동일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징계처분의 원처분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징계처분의 원처분일인 2016. 12. 16.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3. 21.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용자 내부의 초심과 재심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동일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징계처분의 원처분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징계처분의 원처분일인 2016. 12. 16.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3. 21.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