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평가점수를 받은 근로자에게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이 없자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 따라 재임용 거부(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①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②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선별하였기에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③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도 제공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단체협약에 정해진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와 관련하여 ④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의 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부재로 인한 절차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