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무단이탈 및 명예훼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무실 앞에서 집단으로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무단이탈·명예훼손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무실 앞 집단 소란행위만 경고처분 사유로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