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확정과 관련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경우 차별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그 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찬반투표 없이 연봉제를 확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과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과정에 대해 통지하지
판정 요지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과정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확정과 관련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경우 차별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그 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찬반투표 없이 연봉제를 확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과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과정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것에 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확정과 관련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경우 차별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그 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찬반투표 없이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확정과 관련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경우 차별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그 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찬반투표 없이 연봉제를 확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과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과정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것에 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