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소속 복귀’ 문서를 직접 전달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에 첨부된 동 문서를 송달 받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점, ‘소속 복귀’ 문서가 이 사건 근로자의 수취거부로 송달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내용증명으로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취소하여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없고, 경고 및 훈계처분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소속 복귀’ 문서를 직접 전달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에 첨부된 동 문서를 송달 받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점, ‘소속 복귀’ 문서가 이 사건 근로자의 수취거부로 송달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인사명령을 취소하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소속 복귀’ 문서를 직접 전달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에 첨부된 동 문서를 송달 받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점, ‘소속 복귀’ 문서가 이 사건 근로자의 수취거부로 송달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인사명령을 취소하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경우 비로소 징벌적 제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경고 3회의 경우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사실만으로 경고처분이 어떠한 징벌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훈계의 경우 ‘시말서를 징구하고 장래를 계고’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