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31조의 만 58세 정년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 1. 1.부터 만 60세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정년 규정을 전제로 하는 촉탁직 조항은 무효라는 견해의 제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이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단체협약 제31조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한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2017. 1. 1.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간주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주장처럼 정년을 만 58세로 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2년을 연장해 주는 의미의 정년 60세 보장과는 제도적으로 다른 것이다.
나. 단체협약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효력 여부촉탁직 고용과 관련한 단체협약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조항들은 정년의 전제조건이 달라지므로 해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
다.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31조제(3)항을 만 58세 이후 임금피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나, 대법원의 판시 내용처럼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제31조제(3)항은 2016. 12. 31. 이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