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조합원들이 총회에 출석하여 규약 개정을 위해 토의과정 없이, 3일간에 걸쳐 개별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노동조합이 투표참여자만을 출석조합원으로 인정하여 규약 개정한 것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3일간에 걸쳐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을 뿐,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동시에 출석하거나 또는 각 분회별로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조합원들 간에 규약 개정을 위해 토의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확인을 한 바 없이 단지 3일간 개별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을 출석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찬성비율이 71.3%인 것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찬성비율 계산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약 개정 결의는 총회에서 「노동조합법」 제16조가 정한 찬성비율을 얻어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다.또한, 노동조합은 규약 개정 관련 사항을 조합원 개별 수신으로 각 분회에 우편발송하였을 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과 지역본부 및 지부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법」과 규약이 정한 공고절차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