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따라 회사의 본사로 출근한 이후 총 5차례 지각을 하였고, 특별히 지각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판정 요지
인사발령 후 매일 지각·결근·근무지이탈 등 매우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정직 2개월은 양정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따라 회사의 본사로 출근한 이후 총 5차례 지각을 하였고, 특별히 지각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로 총 8차례 병가신청을 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진단서를 한 차례 제출한 것 외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조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근로자가 2차례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무태도는 회사의 위계질서 및 복무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따라 회사의 본사로 출근한 이후 불과 1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 매 근무일마다 지각하거나 결근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정직을 징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