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상용직 제안을 거절하고 ‘개인 일이 있으면 하겠다.
판정 요지
입사경위, 근로형태, 다른 업체 근로 가능 등을 볼 때 일용근로자로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상용직 제안을 거절하고 ‘개인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임금을 일급으로 책정하고, 근로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주 단위로 급여를 수령한 점, 수차에 걸쳐 다른 업체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점, 월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인부사용내역으로 관리하고 고용센터에 일용근로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용자의 상용직 제안을 거절하고 ‘개인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임금을 일급으로 책정하고, 근로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주 단위로 급여를 수령한 점, 수차에 걸쳐 다른 업체의 공사
판정 상세
사용자의 상용직 제안을 거절하고 ‘개인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임금을 일급으로 책정하고, 근로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주 단위로 급여를 수령한 점, 수차에 걸쳐 다른 업체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점, 월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인부사용내역으로 관리하고 고용센터에 일용근로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