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서 ‘근속승진제 도입’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인사적체 해소 및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이라는 근속승진제 도입취지, 7급 이하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일 승진을 규정한 제 규정 및 근속승진 해당자간 형평성 등을 감안할
판정 요지
① 양 당사자가 근속승진제 도입만 규정하고 그 절차나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②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은 7급 이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일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③ 근속승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고 근속승진기간만 도래하면 자동으로 승진된다는 노조 주장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형해화할 여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매년 1월 정기인사 시 근속승진을 실시하는 것도 사용자에게 보장된 인사권 행사라는 사용자 주장은 인사권의 경우도 단체협약에서 제한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하고 근속승진자간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근속승진 관련 세부규정 마련 이전까지는 근속승진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일에 근속승진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서 ‘근속승진제 도입’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인사적체 해소 및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이라는 근속승진제 도입취지, 7급 이하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일 승진을 규정한 제 규정 및 근속승진 해당자간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매년 정기승급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에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한 근로자를 근속승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