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2019. 12. 31. 이미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체결된 내용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의
판정 요지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시정이익이 없으나, 임금협약의 일부인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2019. 12. 31. 이미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체결된 내용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신청에 대하여는 시정이익이 없으나,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의 일부인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2019. 12. 31. 이미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체결된 내용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신청에 대하여는 시정이익이 없으나,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의 일부인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