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지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일부 업무태만으로 인해 거래업체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지각·업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 사실이 없고 사직 권고 거부 후 즉시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지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일부 업무태만으로 인해 거래업체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복종하였으며 보고를 누락하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에게 영업상 손실을 끼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의 징계관리규정은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을 하거나 월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해고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근무태도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무단결근을 한 사실도 없으며, 일부 업무태만으로 사용자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하더라도 과실이 크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징계관리규정에서 정한 부서 간 통보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통보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실질적인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가 징계관리규정의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