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해고를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해고를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
다. 판단: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해고를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