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4. 3. 17. 이사회 회의에서 감사로 선임된 후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감사로 등재된 점, ② 재무관리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직원교육, 자금관리, 직원근태, 법무 등 관련 서류에 전결권자로 결재하였고 회사의 각 부문의 업무를 논의하고 방향에
판정 요지
법인등기부에 등기감사로 등재되어 재무회계부서를 총괄하고, 근태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각하 판정
판정 상세
① 2014. 3. 17. 이사회 회의에서 감사로 선임된 후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감사로 등재된 점, ② 재무관리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직원교육, 자금관리, 직원근태, 법무 등 관련 서류에 전결권자로 결재하였고 회사의 각 부문의 업무를 논의하고 방향에 대해 결정하는 임원회의에 매주 참석하는 등 재무회계 부서의 총괄 전담자로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결근을 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각이나 결근을 하여도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없었으며, 일일근태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있는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⑥ 독립된 집무실이 있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았으며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은 점, ⑦ 이사회에서 책정한 보수가 2014. 1. 10.에는 월 8,545,000원이었는데 등기감사로 선임된 이후인 2015. 3. 28.에는 월 17,197,000원으로 이사일 때보다 보수가 2배로 급격히 높아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