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①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0시간 이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①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조 ①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
판정 상세
①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조합원 수 99명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2,000시간 이내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단체협약에서도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 한도를 연간 2,000시간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연간 2,000시간 이내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