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원 7명 중 알○과 이○○이 2017.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따르면,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원 7명 중 알○과 이○○이 2017.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따르면,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2.95명이며, 동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대해 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원 7명 중 알○과 이○○이 2017.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따르면,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2.95명이며, 동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대해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배우자는 주로 집에서 아들인 김○○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가끔 회사에 들르는 정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경영보조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