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부당해고등의 처분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는 견책에 대한 징계처분통지서를 2016. 8. 18.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한 점으로 볼 때,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견책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부당해고등의 처분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는 견책에 대한 징계처분통지서를 2016. 8. 18.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한 점으로 볼 때,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청심사를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단
판정 상세
① 부당해고등의 처분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는 견책에 대한 징계처분통지서를 2016. 8. 18.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한 점으로 볼 때,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청심사를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소청심사가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소청심사 결과 견책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점, ④ 따라서 견책처분은 근로자가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한 2016. 8. 18.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징계의 효력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호봉 승급 또한 같은 해 9. 1.부터 6개월간 정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견책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소청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때가 아닌 견책처분이 최초로 이루어진 2016. 8. 18.부터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7. 3. 3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