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해고자에 대해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인사명령이 아닌 배치대기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간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대법원 확정판결·중노위 재처분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이 아닌 배치대기 명령은 부당하고, 징계사유 발생 후 900여일 경과한 징계는 신의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