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4. 7. 및 같은 달 11일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수회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통해 업무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귀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4. 7. 및 같은 달 11일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수회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통해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던 점, ② 등기발송 조회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발송한 접수 알림 우편물을 사용자가 2017. 4. 12.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접수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4. 7. 및 같은 달 11일 업무에 복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4. 7. 및 같은 달 11일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수회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통해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던 점, ② 등기발송 조회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발송한 접수 알림 우편물을 사용자가 2017. 4. 12.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접수 전에도 2회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업무 복귀를 요청한 점을 볼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귀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면 현재도 근로자를 근로시킬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⑤ 출근명령이 진정성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달리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