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차량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는 점, ② 차량배정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경영상의 고유권한으로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기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KTX 리무진 급행버스와 일반·좌석버스
판정 요지
KTX 리무진 급행버스 전속기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이 아니어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차량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는 점, ② 차량배정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경영상의 고유권한으로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기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KTX 리무진 급행버스와 일반·좌석버스 전속기사들 간 임금이 같고 운행시간도 일반·좌석버스가 KTX 리무진 급행버스에 비해 오히려 많거나 같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
판정 상세
① 차량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는 점, ② 차량배정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경영상의 고유권한으로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기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KTX 리무진 급행버스와 일반·좌석버스 전속기사들 간 임금이 같고 운행시간도 일반·좌석버스가 KTX 리무진 급행버스에 비해 오히려 많거나 같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KTX 리무진 급행버스 전속기사로의 미배정이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