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출근명령 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출근명령 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출근명령 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해고처분의 존재여부 다툼으로 인해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출근명령 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해고처분의 존재여부 다툼으로 인해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