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대표이사와 같은 지분을 소유하고 급여도 회사에서 가장 높으며 직원 채용에도 관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2016. 8. 12. 기준으로 회사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주식 지분 25%로서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 다음으로 지분을 소유하였고 배우자 소유 지분을 합하면 33.09%로 대표이사의 지분과 동일한 점, ② 회사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자문을 해온 점, ③ 고용계약서상의 직책이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장, 부회장, 집행임원’ 등의 명함을 사용한 점, ④ 고용계약 전부터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에 관여한 점, ⑤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휴가를 사용한 점, ⑥ 급여는 월 1,000만원으로 대표이사의 급여인 월 700만원보다 많고 회사에서 가장 높은 급여인 점, ⑦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교통비와 휴대폰 통신비도 지원받은 점, ⑧ 대표이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대표이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은 업무협의로 보이고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