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과거 수차례 교통사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야간운행을 하지 말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야간에 운행하다
판정 요지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의 과실을 근거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과거 수차례 교통사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야간운행을 하지 말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야간에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또한, 근무기간 중 총 14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시야 확보 가능 시간대에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은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망 교통사고로 면허정지 80일, 형사합의 및 약 6천만 원의 사용자
판정 상세
과거 수차례 교통사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야간운행을 하지 말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야간에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또한, 근무기간 중 총 14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시야 확보 가능 시간대에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은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망 교통사고로 면허정지 80일, 형사합의 및 약 6천만 원의 사용자 피해 등 근로자의 행위는 안전운행이 강조되는 대중교통 운전자로서 단순 경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