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0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면접 대상자 3명 중 1명만 채용한다고 발언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불합격 통보한 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내정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사용자는 면접 대상자 3명 중 1명만 채용한다고 발언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불합격 통보한 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내정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사용자는 면접 대상자 3명 중 1명만 채용한다고 발언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불합격 통보한 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내정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