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하였다며 징계 해고하였는바,징계사유를 보면, ①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사납금 부족,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횡령·무단결근·근무태만·파일미제출 등 징계사유 모두 부당하거나 입증 부족이며, 결근도 사용자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발생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하였다며 징계 해고하였는바,징계사유를 보면, ①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사납금 부족,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무장소 및 업무를 부당하게 변경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휴대폰 사용, 잦은 외출 등 근무태만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삭제 및 덮어쓴 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요구한 파일은 회사에 출력되어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모두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설령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결근이 급여의 감액, 업무의 내용 및 근무장소 등 근무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