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