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대의원들에게 임시총회 개최일시를 문자 발송하였고, 임시총회 이전에 비경기인에 대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임원 인준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반려되었으며, 사용자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대외활동을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2016. 10.
판정 요지
대기발령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사규정 상 3개월을 초과하여 4개월 가량 지속된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대의원들에게 임시총회 개최일시를 문자 발송하였고, 임시총회 이전에 비경기인에 대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임원 인준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반려되었으며, 사용자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대외활동을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2016. 10. 10.자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직위해제 이후 사무처장으로서 결재권한을 행사하고, 회장의 담화문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대의원들에게 임시총회 개최일시를 문자 발송하였고, 임시총회 이전에 비경기인에 대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임원 인준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반려되었으며, 사
판정 상세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대의원들에게 임시총회 개최일시를 문자 발송하였고, 임시총회 이전에 비경기인에 대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임원 인준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반려되었으며, 사용자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대외활동을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2016. 10. 10.자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직위해제 이후 사무처장으로서 결재권한을 행사하고, 회장의 담화문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 집행을 어렵게 하였으며, 사무처장의 직위로 대내․외 활동을 지속하는 등 대기발령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그러나 2016. 11월 귀속분부터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상 3개월 이내인 대기기간을 초과하여 약 4개월가량 지속되었고, 대기명령을 받은 근로자에게 능력회복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 상의 후속조치를 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