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17. 5. 19.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를 취소 후 같은 달 25일자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같은 달 22일 “2017. 5. 25.에 복직을 한다면 General Manager가 자신들에
판정 요지
근로자1의 강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17. 5. 19.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를 취소 후 같은 달 25일자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같은 달 22일 “2017. 5. 25.에 복직을 한다면 General Manager가 자신들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서 General Manager의 인사전횡에 대하여 다투고 복직기일을 통지하고자 한다.”라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17. 5. 19.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를 취소 후 같은 달 25일자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같은 달 22일 “2017. 5. 25.에 복직을 한다면 General Manager가 자신들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서 General Manager의 인사전횡에 대하여 다투고 복직기일을 통지하고자 한다.”라고 회신한 점 등에 다툼이 없는바, 복직기일을 미루고 있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근로자1에 대한 강임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2017. 3. 28. 사용자로부터 같은 해 3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동 급여액이 같은 해 2월분 급여액과 동일한 점, ② 근로자의 직위 역시 Senior Sales Manager(영업부 총괄이사)로 호칭되고 있어 직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하여 볼 때 2017. 3. 3.자 강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