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6. 6. 24. ‘지각’은 인정되나 같은 해 12. 24.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총 12.5시간의 무단조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36시간의 무단조퇴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무단조퇴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미확정 비위사유로 중징계한 것은 양정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6. 6. 24. ‘지각’은 인정되나 같은 해 12. 24.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총 12.5시간의 무단조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36시간의 무단조퇴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양정의 주요 사정으로 고려되고 있는 내용을 출석통지서나 징계위원회에서 언급하지 않고 의결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확정되지 못 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