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E-7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정된 근무 장소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킨 것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특정한 사업장에서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E-7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자 발급 당시 계약된 근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시킨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됨.
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E-7 비자 발급 조건 위반으로 적발되어 강제출국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위반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손해인 점, ② E-7 비자의 특성을 이해한 사용자가 원래의 지정된 근무 장소로 복귀를 시켰으므로 강제출국의 위험이 사라진 점, ③ 근로자들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들의 비자가 E-7에서 G-1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무 장소 변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모두 사라진 점, ④ 근로자들은 근무할 당시 근무 장소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