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0. 4. 21. 내용증명(“징계심의 결정 건을 취소하고 2020. 4. 22. 자로 지시받은 근무지로 복직을 명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징계 취소 및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0. 4. 21. 내용증명(“징계심의 결정 건을 취소하고 2020. 4. 22. 자로 지시받은 근무지로 복직을 명한다.”)을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2020. 4. 27. 거듭 서면으로 출근을 독촉하였으며 2020. 5. 15.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
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근을 명령하면서 사무실 출입을 금하고 창고 근무를 지시하였으므로 복귀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승인받은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0. 4. 21. 내용증명(“징계심의 결정 건을 취소하고 2020. 4. 22. 자로 지시받은 근무지로 복직을 명한다.”)을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2020. 4. 27. 거듭 서면으로 출근을 독촉하였으며 2020. 5. 15.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
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근을 명령하면서 사무실 출입을 금하고 창고 근무를 지시하였으므로 복귀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승인받은 직원만 사무실에 출입하도록 하면서 다른 근로자에게도 창고 근무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이를 두고 복귀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2020. 4. 29.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징계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일 녹취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징계 취소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내용증명 갔잖아.”, “그거 읽어보고 노무사하고 상담을 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십쇼.”라고 말한 것을 보면 위 발언은 내용증명(징계 취소 및 복귀명령)의 의미에 대해 전문가에게 가서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므로 징계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