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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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자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나, 2017. 4. 1.자 자택 대기발령은 금융감독원의 제재 요구 시까지 대기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1차 대기발령 및 2차 대기발령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두 처분이 관련성은 있으나 대기 유형을 자택 대기로 바꾸고 급여를 30% 삭감 지급키로 하여 처분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독립된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2016. 12. 9.자 1차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나, 2017. 4. 1.자 2차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정당성 여부의 판단 대상에 해당함.
나. 2차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행위를 한 것은 중징계 대상으로 2차 대기발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제재요구 시까지 대기발령을 명령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자택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