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 형식의 WM사업부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취업규칙 형식의 WM사업부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취업규칙 형식의 WM사업부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