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6.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이후 심문회의 출석통지서도 반송된 점, 휴대전화를 통한 연락도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였고, 출석통지서 또한 반송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이후 심문회의 출석통지서도 반송된 점, 휴대전화를 통한 연락도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이후 심문회의 출석통지서도 반송된 점, 휴대전화를 통한 연락도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