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6.12
중앙노동위원회2020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변경한 것은 확인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조건에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변경한 것은 확인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변경한 것은 확인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