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수가 12명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들 중 사업장 실경영자이거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수가 12명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들 중 사업장 실경영자이거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수가 12명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들 중 사업장 실경영자이거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4명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4명 이하이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명령)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수가 12명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들 중 사업장 실경영자이거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4명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4명 이하이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명령)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