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지시 통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사용자의 출근 요청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요구하는 부당해고 인정, 해고기간 동안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지시 통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사용자의 출근 요청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요구하는 부당해고 인정, 해고기간 동안의 판단: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지시 통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사용자의 출근 요청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요구하는 부당해고 인정,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은 근로자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복직지시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회복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던 점, ③ 사용자의 복지지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으로서 진정성을 결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오로지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용자의 원직복직 지시 등에 의하여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지시 통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사용자의 출근 요청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요구하는 부당해고 인정,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은 근로자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복직지시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회복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던 점, ③ 사용자의 복지지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으로서 진정성을 결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오로지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용자의 원직복직 지시 등에 의하여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